기획예산처는 17일 건설,전문건설,대한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을 개혁
수술대에 올렸다.

예산처는 이들 기관을 정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대상에 포함시켜 오는
22일까지 기관별 경영혁신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며 건교부 장관이 이사장과
감사를 승인하는 정부위탁기관이라고 예산처측은 밝혔다.

특히 보증수수료 요율과 융자금 이자율까지 건교부 승인을 받는 조직
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들 공제조합은 아직껏 강제가입조항을 갖고 있어
이를 임의가입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이들 기관에 자율과 책임경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