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과 관련된 금융분쟁이 크게 늘고있다.

친구나 직장동료가 대출받을 때 무심코 이름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는 탓이다.

은행감독원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처리된 금융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출 및 담보 보증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은감원은 강조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출 및 부동산 담보관련 금융분쟁을 유형별로 살펴
본다.

<> 분쟁사례를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례1>

A씨는 B씨 소유 집을 사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끝냈다.

은행에 담보로 잡혔던 집이라 걱정됐지만 해당 은행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대출금을 갚으면 저당권을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어느날 B씨가 대출금을 갚았음에도 은행으로부터 집을 경매처분하겠
다는 통보를 받았다.

은행측은 그 집에 설정된 저당권이 연대보증채무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

이 경우 은행이 신청인의 확인사실을 부인하고 입증할 다른 자료도 없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사례2>

A씨는 B씨가 집을 담보로 빌린 6천3백만원을 대신 갚기로 하고 B씨의 집을
구입했다.

소유권 이전후 B씨는 매각한 집을 담보로 2천만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그후 B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은행은 부동산 경매처분 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도 A씨가 은행에 소유권 변동 및 추가 대출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했다.

<사례3>

A씨는 직장동료 B씨가 대출받을 때 명의를 빌려줬다.

그런데 B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은행은 부동산을 처분한 뒤 남은 대출금에
대해 A씨에게 대신 갚아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대출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이자도 그동안 B씨가 납부해왔다며
구제를 신청해왔다.

그러나 이름만 빌려준 때도 금융기관과 책임이 없다는 별도약정을 맺지않는
한 구제받을 수 없다.

<사례4>

의사인 A씨는 은행원인 형 B씨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낭패를 봤다.

B씨는 자신이 처리한 대출에 문제가 생겨 중징계를 받게될 처지에 놓이자
대출 신청인을 동생으로 바꿔 위기를 모면키로 했다.

물론 대출금 이자는 형인 B씨가 납부해왔다.

그런데 B씨가 퇴직후 대출금을 연체하자 은행은 A씨에게 갚을 것을 요청
했다.

이 경우도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별도약정이 없으면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 대출이나 담보제공때 유의할 점

집을 사고 팔때 설정된 금융기관 저당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저당권 성격에 따라 기존 대출금에 한정될 수도 있지만 향후 추가로 빌리는
돈이나 연대보증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주택 등을 저당잡을 때는 특정 대출금에 한정하기 보다는 포괄적
으로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담보로 잡힌 집을 살 때는 판 사람과 함께 해당은행을 방문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추가대출금지를 반드시 요청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화나 구두로 확인하는 경우 분쟁발생때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로 확인받아야 한다.

대출금을 안고 집을 살 때도 해당은행에 소유권이전사실을 알리고 집을 판
사람에게 추가로 대출해주지 말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집을 판 사람도 은행과 정식으로 채무자 변경절차를 밟아야 대출금
을 본인이 갚아야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데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것도 금물.

친구 부탁으로 그 사람의 대출계약서 채무자란에 서명했다고 할지라도 돈을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생긴다.

이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기관과 명의만 빌려줬을 뿐 대출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