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등이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형식검정을 없애고 제조업체의
자체검사만으로 시판할수 있는 "자기선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시장만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등은 내년6월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무선통신기기 상호인증협정(MRA)에 자기선언제 도입을
적극검토하고 있다.

자기선언제는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체가 각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선언하면 형식검정등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판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호주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대신 사후관리를 엄격히 적용해 무선통신기기의 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 사전 형식검정이 없어지고 신고나 등록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사전에 형식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체제가 취약해 국내업체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한단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호주등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신분야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1월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전기통신기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이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대상분야는 전자파장해(EMI)관련기준부터 시작, MRA가 발효되는
2002년께부터는 모든 무선통신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산제품의 수출에는
별 영향이 없으나 수입장벽의 하나인 기술적인 제약이 완전히 없어져
외국제품이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