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수입품 상설판매장 4~5곳을 대상
으로 세관당국이 빠르면 이달말부터 강도높은 통관적법성 조사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14일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등 1백20개 수입품 상설
판매장이 지난 7월 제출한 올 상반기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
하고 수입가격 불성실신고 등의 혐의가 있는 일부 백화점 등을 골라 빠르면
이달말부터 정밀 통관적법성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통관적법성조사에서 수입가격 조작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세등을 추징하고 추징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1일 수입품 상설판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수입품상설판매장으로 지정된 전국 91개 백화점, 9개 쇼핑센터, 20개
대형할인점과 밀수품취급 전력이 있는 수입품 상설판매점포를 특별관리대상
으로 선정, 수입가격 조작과밀수품 등의 취급 여부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수입품 상설판매장은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진열 또는 보관, 판매하는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