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부터 전문경영인체제가 도입되는 한국통신등 4대 공기업에
대해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무감사는 대형사고 발생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목표 설정때 해당기업의 특성을 감안, 수익성과 공공성의 배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27일 재정경제원은 "공기업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법률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이들 공기업 사장과 체결할 채용계약서에 담을
경영성과평가기준을 이같이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원칙적으로 이미 경쟁체제에 돌입한 한국중공업의 경우
당기순이익증가율등 수익성지표위주로 사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며
담배인삼공사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부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
하기로 했다.

또 한국통신은 수익성와 공공성 배점을 균분하며 가스공사의 경우 전국
배관망 설치작업 부담등을 고려, 당분간 공공성위주로 성과를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정부소유지분을 완전히 매가하기전까지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당연히 존속시키되 가스폭발사고 통신두절사태등 비상상황이
발발했을 때 한해 제한적으로 직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원과 합의했다.

한편 재경원은 당초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개정, 경영.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투자기관사장을 선임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법제처의 반대와 일부 부처의 이의에 따라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