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매각할 경우
양도시기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제조업과 광업 도매업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가 적용되고 공장증설
을 위한 예비토지면적이 기준면적의 10%에서 20%로 넓어진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콤.이동통신등 30개 기간통신사업자들도 제조업 광업
건설업 부가통신업(PC통신)자들과 같이 장래의 기술개발에 쓰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비상장법인이 해외투자로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초과유보소득세
대상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만기 5년이상의 상호신용금고 예.적금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게 했으며 배우자가 증여한 부동산및 골프장회원권 콘도등을
5년내에 매각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도록
증여세과세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 기업공개를 전제로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으로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못한 생명보험사등에게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 유보기간을 98년말까지
2년 연장했다.

매출액이 1백억원미만의 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액을 세무서에 신고할때
현재는 89종의 각종 명세서를 내야했으나 내년부터는 44종에 대해 제출의무
를 면제하기도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