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0%의 단일세율로 돼있는 현행 토지초과이득세율을 과세금액에 따
라 20-50%의 누진세율로 전환할 방침이다.또 토지초과이득세를 낸후 3년이
내에 해당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납부세액을 전액공제하고 1-2
년으로 돼있는 과세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29일 재무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다는 헌법재
판소의 판결에 대응,이같은 토초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올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관계자는 헌재판결에서 토초세율을 단일비례세로 한 것은 조세형평
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과세표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누진세율을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로 하고 최저세율을 20%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40%(6년이내양도)60%(3년이내)80%(1년이내)로 돼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시 토초세공제한도를 대폭 확대,3년이내 양도때는 토초세를 전액공제하
고 3년이후 양도때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과세최저한과세표준을 현행 20만원에서 2백만원선으로 대폭 상향조
정하고 유휴토지판정기준도 완화,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에 있으면서 경작
되고 있는 농지등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