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4일제 바람…우리회사에는 어떤 방식이 맞을까

      “10분 후면 일(Work)을 마치고, 삶(Life)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후 1시50분, PC 화면에 뜬 업무종료 예고 메시지다. 이어 PC 차단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타이머가 작동한다. 오후 2시 정각,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모니터 전체가 파란화면으로 변한다. 주4.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 기업의 금요일 오후 풍경이다. 일상이 회복되자 대부분의 조직이 오피스 근무로 업무방식을 되돌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유연근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연근무는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다. 그렇기에 일방적인 퍼스트 오피스 정책은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는 조치라며 반발한다. 하이브리드 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계좌제 등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이는 당연시 여겨지는 주5일 근무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헨리 포드가 주5일제를 도입한지 약 100년 만의 일이다. 헨리 포드가 주5일 근무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이 일상이었다. 근로자의 건강은 열악했고 생산성 역시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드 자동차는 대량 생산라인을 도입하며 주5일제로 전환했다. 포드의 유산은 오늘날 업무방식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주5일제를 벗어나 주4일 근무라는 새로운 바람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유럽에서는 다양한 시범운영을 통해 주4일제의 장단점을 가늠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2019년 동안 35시간 주4일제를 실험했다. 연봉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불필요한 회의와 휴식시간을 줄여 업무 효율을 높였다. 그 결과 생산성은 비슷하게

      2023.05.09 16:47
    • 합의하고 자백했는데 법정구속이라니…

      지난 4월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된 도급사업주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2022년 3월 경남 함안 소재 A사 공장에서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서 1.2톤 무게의 방열판이 낙하하여, 설비·보수 수급업체 소속 60대 노동자의 왼쪽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하여 실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고이다. 피고인 B는 A사의 대표이사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사업장 종사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급인 A사의 대표이사 B가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급인 C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D에게도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한 점, ②수급인 C사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 두 번째 판결이자 도급인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로, 이와 같이 중한

      2023.05.02 18:34
    • 중대재해법 1·2호 판결문 요지와 시사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2023년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1호 판결)이 선고됐고, 같은 달 26일 두 번째 판결(2호 판결)도 선고됐다. ◆1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요지 법원은 요양병원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업체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했다. 도급업체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결과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불리한 양형인자로 i)산업재해에 대해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의무위반행위에 나아간 점, ii)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iii)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이 이행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언급했다. 유리한 양형인자로는 i)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ii)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iii)도급업체 대표이사가 재발방지 다짐 및 안전보

      2023.05.02 18:34
    • "근무시간에 손톱 깎으신 분?" 상사의 질책은 모두 괴롭힘일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직원간 다툼이 생긴 사건에 내려진 판결을 하나 소개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200103 사건). 최근 자세한 언론 보도가 있었던 판결이다(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187778i) 사안은 간단하다. 한의원에 근무하는 A는 근무시간 중 물리치료실에서 손톱을 깎았다. 팀장 B가 이를 알고 직원들이 가입한 단톡방에서 A를 질책했다. 판결문에는 당시 팀장 B의 질책 발언이 소상히 나온다. ‘어제 오후 근무시간에 손톱 깎으신 분?’, ‘진짜 개념없이 이런 행동 하신건가요?’, ‘애들도 아니고 매너는 지켜주세요’ 등이다. A는 당시에는 별 반발을 않고 순순히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후 A는, 이 발언들이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이라고 문제삼으면서, 팀장 B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 밖에도 팀장 B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를 한 정황까지 판결문에는 나타나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문제의 질책은 팀장으로서 업무 중 치료가 이루어지는 공간(물리치료실)에서 손톱을 깎은 행위가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인데, A를 망신주거나 괴롭히려고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상 판결은 상식에 부합하며 법리상 문제될 부분도 없다. 대상 판결을 내린 법원 뿐만 아니라 노동청과 경찰도 모두 A의 신고,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판결에는 법리보다 사건 자체에 더 눈길이 간다. A의 신고, 진정, 손해배상 청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즘 세태, 즉 직장 내 상사 등 동료 직원의 단순한 질책, 실례 등 사소한 일까지 정식으로 신고하고,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쉽게 악화되는 현

      2023.05.02 18:33
    • 스톡옵션·스톡그랜트…많이 줄수록 효과적일까

      몇 년간 뜨거웠던 국내 주식시장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체기에 들어선 듯하다. 역설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주식 붐이 일었고,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거품이 빠지듯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여러 기업에서 이 시기에 ‘주식보상’에 관심이 증가했고, 특히 대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내는 상대적으로 주식보상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 2000년대 초,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에서 스톡옵션이 유행처럼 번졌다가 중단된 바 있고 이후 주로 IT, 게임, 스타트업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주식보상 제도를 운영해왔다. 주가는 기업 실적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주식시장은 거시경제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보상의 가시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주식보상의 운영이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팬데믹 초기부터 불어온 전 세계적 주식 열풍과 더불어, 국내에도 주식보상이 확산됐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소위 ‘대박’을 경험한 케이스도 알려지며, 당장의 현금 지급여력이 없어도 매력적인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열풍은 오래가지는 못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유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신냉전 분위기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급격한 하락장이 나타나고, 연이은 IPO 취소와 연기 등을 경험했다. 기업들은 주식보상의 도입과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보상은 여전히 매력적인 보상 수단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가치와 개인의 보상을 연결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미래가치를 준다는 면에서 비전제시 기능도 있다. 최근처럼 시장이 정체되어 있고, 이전

      2023.05.02 18:33
    • 대법원 "성과연봉제는 호봉제보다 불리...근로자 동의 필요"

      대학이 소속 교수(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 A씨 등 10명이 학교법인 A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고 원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의 발단은 대전대가 2007년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다. 이전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호봉에 따라 승급하는 형식이었다. 결국 2017년, 교수들은 "2014년부터 성과 연봉제 도입으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치 임금 부족분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였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이뤄진 노조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집단적 동의 절차를 요구한다. 대학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게 아니므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사유라고도 주장했다. 대학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교수들이 있다"며 "성과 향상 및 업무개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능력과 성과가 반영된 보수체계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회 통념

      2023.05.02 18:32
    • 포괄임금 폐지하면 수당 늘어날까…실제 근로시간 놓고 분쟁 우려

      정부는 지난 3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현재의 ‘1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선택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 제도를 구체화해 규정하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실효적인 야간근로 보호방안을 강구하며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휴가 패러다임을 전환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야간근로 보호방안 및 실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공정한 보상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기초가 되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날 위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주 69시간’ 프레임과 관련,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지시했고 고용노동부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새로운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의견 수렴을 거치되 기 발표된 제도개편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대폭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1주에 12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현재의 법률체계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야 실행 가능한 안이다. 과반수 의석을

      2023.05.01 16:05
    • 파견직원 미스김은 회식수당을 지급 받았을까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다. 업무적으로 노동법을 주로 다루는 나에게 직업병을 유발시킨 드라마가 있었는데, 배우 김혜수 씨와 오지호 씨가 주연을 맡았던 ‘직장의 신’이 그것이다.이 드라마는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신분 계급이 생긴 듯한 한국 고용시장을 풍자적으로 보여줬는데, 김혜수 배우가 맡은 파견직원 미스 김은 매우 유별나다. ‘수당 없는 업무와 야근은 없다’는 좌우명을 내세우고 시계바늘이 저녁 6시를 지나는 순간 상사가 있든 없든 정확하게 자리를 일어서지만, 워드프로세스 자격증부터 심지어 중장비 기사 자격증까지 124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주어진 업무를 근로시간 내에 완벽하게 처리하며 정규직 몇 사람의 몫을 하니 트집을 잡을 수도 없는 슈퍼갑 파견직원이기 때문이다.오지호 배우가 분한 마케팅 영업부 장규직(이름부터 다분히 의도적이다) 팀장은 이러한 미스김이 정규직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은 존재라 영 마뜩지 않아 한다. 어느 날 장규직이 미스김에게 정규직의 위엄을 보이겠다며 "회사에서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야!"이라며 퇴근 후 회식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자 미스김은 다음과 같이 통쾌한 일갈을 날린다. "제게는 그런 불필요한 친목과 아부로 몸 버리고 간 버리는 자살테러와 같은 음주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면 회식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내심 원하지 않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사와 동료의 기분을 맞추며 음주와 가무를 하는 회식은 미스김의 말처럼 별도 수당이 반대급부로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일까. 주 52

      2023.04.25 17:11
    •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복장불량 직원 징계 가능할까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텐데…” 1990년대 후반 노래방에서 안 불러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DOC와 춤을’이라는 노래의 가사이다.노래 가사에 등장할 정도로 청바지 출근과 반바지 교복은 직장인과 학생들의 로망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딴나라 이야기처럼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출근길에 주위를 둘러보면 반바지 여름 교복은 보편화되었고, 청바지 출근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1990년대 학생과 직장인들의 로망이 실현된 것이다. 특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직장에서는 정장을 입는 규율은 철옹성과 같았으나, '캐주얼 데이'가 생기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겼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복장자율화가 시행되더니 이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불문하고 정장 입은 사람이 더 튀는 상황이 되었다.개성을 표현하면서 활동하기 편한 복장은 많은 직장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의 복장까지 허용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어느 회사의 복장 지침이 SNS를 통하여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등 사내 복장 규율은 기업의 새로운 HR 이슈가 되고 있다.원래 노동법의 영역에서 복장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해 다뤄져 왔다. 노동조합이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규정된 복장과 다른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이다.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을 핵심 표지로 하기 때문에, 다른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업무를 저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조합원 찬반투표,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등 절차적 요건

      2023.04.25 17:10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