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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받은 오피스텔·상가 '해약 기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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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분법 시행령 개정 예고
    '목적 달성 불가' 때만 해약 가능
    앞으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상가 같은 분양 건축물의 해약 조건이 명확해진다. 정부가 관련 법에 해약 사유를 명시해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1월 15일자 A1,10면 참조

    분양받은 오피스텔·상가 '해약 기준'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3일까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해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해약 요건을 시정명령을 받았더라도 ‘위반 사유가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또 중대한 하자로 계약 내용과 차이가 크거나 준공 지연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고만 명시해 사소한 인허가 분쟁에도 계약 해제 소송이 빈번했다.

    특히 시정명령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데다 일부 로펌이 집단소송을 부추기면서 분양 시장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벌금 처분 등을 받은 사례는 61건, 1만7445실 규모다. 분양금만 9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경미한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가 이를 빌미로 해약 소송에 시달리는 사례도 많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분양 계약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불필요한 해약 소송이 줄어들 것”이라며 “계약자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건축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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