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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낀 다주택 주담대, 계약 끝날때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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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
    수도권 올 1.2만가구 규제 대상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올해 수도권에서만 1만2000가구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이들 매물이 차례로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본지 3월 13일자 A1, 3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1만7000가구가 규제 대상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는 약 1만2000가구다.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는 7500가구로 추산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일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기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16일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계약과 7월 31일까지 끝나는 계약에 대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인정한다.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미현/박시온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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