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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제 효과…서초구 외국인 주택거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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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12월 서울은 51% 감소
    강남 3구와 용산구 감소폭 커
    서울 내 외국인 주택 매매가 ‘토지거래허가 규제 효과’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12월 거래량을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외국인 주택 매매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이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기(-30%)와 인천(-33%)의 외국인 거래량도 크게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선호 지역 4곳의 거래가 65% 줄었다. 서초구 감소폭이 88%(92건→11건)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컸다. 경기에선 부천(208건→102건)이 51%, 인천은 서구(50건→27건)가 46% 줄어들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501건) 감소했다. 미국인 거래는 377건에서 208건으로 45%(169건) 줄었다. 국적별 거래 비중은 중국(71%)과 미국(14%)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경기 23곳, 인천 자치구 중 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이 대상이다. 올해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면적 6㎡ 이상 주택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도 생긴다. 해외 자금 등의 출처도 소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올해 1월 시작됨에 따라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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