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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은 국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공급된다. 분양가는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책정된다. 청약 시 신혼부부나 자녀 출산 여부, 출산 등 가구 생애 특성이 더 잘 반영되는 유형이라는 특징도 있다. 특별공급 비중은 공공(70~90%)이 민영(35~45%)보다 훨씬 높다. 다만 전매제한이나 거주 의무 등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후 7년 이내 부부를 위해 마련됐다. 반면 공공분양의 대상자 범위는 더 넓다. 혼인한 지 7년이 지났더라도 6세 이하 자녀(태아)가 있는 가구나 한부모 가구·예비신혼부부 등도 포괄한다. 공공주택엔 신생아 특공 유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간의 경쟁을 최소화하고 있다.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이 강화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니다. 생애최초와 신혼희망타운, 일반공급 등 개별 유형 안에서 무자녀 및 출산 전 신혼부부를 위한 내 집 마련 경로도 함께 마련했다. 가구 특성별 당첨에 유리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무자녀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특공이 유리하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신청 가능한 유형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 1개를 확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혼인 기간, 자녀 수, 신생아 여부, 생애최초 여부 등 자신의 상황을 진단한 뒤 신생아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혼희망타운 등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청약을 하면 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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