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탁 신고 안하면 '3단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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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고 기한 6개월 앞으로
부동산·계좌 이어 추적망 완성
처벌 강화돼 고액자산가 '비상'
부동산·계좌 이어 추적망 완성
처벌 강화돼 고액자산가 '비상'
해외신탁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의 사상 첫 신고 기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해외 신탁재산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초고액 자산가와 법인의 해외 자산 관리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해외 부동산(2009년), 해외 금융계좌(2011년) 신고제에 이어 ‘역외자산 추적망’이 완성되는 셈이다.
8일 법조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3’ 시행으로 2025년 말 기준 해외신탁 보유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첫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탁은 신탁사를 통해 부동산, 현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을 소유하는 구조로 은닉성이 가장 높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신탁이 금융계좌를 개설하면 국제조세 정보교환 협약에 따라 위탁자 정보가 자동 보고되지만,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을 보유하면 포착이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신탁은 역외자산 신고제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해외신탁도 해외 금융계좌처럼 과태료 한도 상향, 형사처벌, 명단 공개 순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신고 불이행 시 신탁재산 가액의 10%(최대 1억원)를 과태료로 부과하지만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시행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2011년 525명(신고액 11조5000억원)에서 2025년 6858명(9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신고제 도입 3년 만인 2014년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등 제재를 강화한 영향이다.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세무당국의 현미경 검증이 예상돼 고액 자산가들에게 우선 신고를 권하고 있다”며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평가금액 산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허란/정희원 기자 why@hankyung.com
8일 법조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3’ 시행으로 2025년 말 기준 해외신탁 보유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첫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탁은 신탁사를 통해 부동산, 현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을 소유하는 구조로 은닉성이 가장 높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신탁이 금융계좌를 개설하면 국제조세 정보교환 협약에 따라 위탁자 정보가 자동 보고되지만,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을 보유하면 포착이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신탁은 역외자산 신고제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해외신탁도 해외 금융계좌처럼 과태료 한도 상향, 형사처벌, 명단 공개 순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신고 불이행 시 신탁재산 가액의 10%(최대 1억원)를 과태료로 부과하지만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시행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2011년 525명(신고액 11조5000억원)에서 2025년 6858명(9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신고제 도입 3년 만인 2014년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등 제재를 강화한 영향이다.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세무당국의 현미경 검증이 예상돼 고액 자산가들에게 우선 신고를 권하고 있다”며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평가금액 산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허란/정희원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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