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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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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등 재판부 구성 논의
    '尹체포방해 사건' 첫 배당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게재하고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법은 내란·외환죄 또는 반란죄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2개씩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마련한다. 이후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고,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특례법 시행에 따라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서울고법은 이달 말 법관 정기 인사에 앞서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 요건과 사건 배당 방식을 결의한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는 판사회의에 올릴 구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도 19일로 예정된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례법이 공포되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자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는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내란·외환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 뒤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규를 정해 발표했다.

    이날 공포된 법률은 배당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사실상 판사회의에 맡겼다. 일각에서는 기존 예규가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 결과에 따라 이를 수정해 새 예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사건을 첫 전담재판부가 맡을지도 관심사다.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이 ‘관련 사건’으로 묶여 전담재판부에 먼저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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