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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거래시 공동근저당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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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위반 판결
    "보증금 회수 가능한지 정보 줘야"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22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2017년 이곳 일부 호실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23개 세대에 1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이후 경매 과정에서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 임차인들이 선순위 배당되면서 이들은 보증금 6000만원 중 2500만원만 돌려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 이들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 알렸을 뿐 다른 호실과 묶인 공동근저당인 점과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등은 고지하지 않았다. 원심은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에 독립적으로 소유권·담보권이 형성되므로 다른 세대 현황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민법 368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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