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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와 같은 보험사 상품 가입…불낸 임차인에 구상금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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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보험사 대위권 제한 판결
    "배상청구·의무 동시에…자기부정"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은 보험사에 화재보험을 든 상황에서 건물에 불이 나면 보험사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메리츠화재가 식자재 종합유통마트 운영회사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원고 일부 승소)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8월 A사 가게 수산물 코너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수리 등에 6억9757만원이 소요됐다. A사와 건물주는 모두 메리츠화재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메리츠화재는 A사 임차인 보험 계약에 따라 4억9182만원(과실 비율 71%), 건물주의 소유자 보험 계약에 따라 2억313만원(29%)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메리츠화재는 건물주 보험으로 지급된 약 2억원을 보전받겠다며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상법 682조는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또는 계약자)를 대신해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위권 인정 여부에 대한 1·2심 판단은 갈렸다. 1심은 A사 과실 비율을 손해액의 70%로 인정하면서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봤지만, 2심은 과실 비율을 60%로 낮춘 뒤 일부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과실 비율을 60%로 인정했지만 A사가 이미 이를 초과한 4억90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충당해 배상책임이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다. 설령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더라도 A사가 같은 보험사 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선 스스로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사 계약의 책임보험자가 원고(메리츠화재)인 이상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된다”며 원심에서 보험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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