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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엔 '완전자율주행'…실리콘밸리 같은 '실증도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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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00대 이상의 차량 투입이 가능한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주행차 레벨3(Lv.3) 무(無)규제, Lv.4 선(先)허용 후(後) 관리 체계 구축 전략을 마련했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인공지능(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첫 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큰 틀에서 실증규모 확대, 규제 합리화, R&D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만든다. 현재 47곳의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노선·구간 중심으로 진행돼 실증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실증도시를 만들고 100대 이상의 차량을 투입해 다양한 형태의 주행데이터 학습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실증도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내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께 사업자 선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세종시 등이 유력한 실증도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고,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등 실증 관련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금은 기업이 영상데이터를 수집·활용하려면 ‘촬영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 수집 후 가명처리해야한다. 앞으로는 원본 영상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인차량일 경우에도 차주 동의 하에 영상데이터를 익명·가명처리 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관련 제도도 선제 정비한다. 기존의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하고, 차량 사고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Lv.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는 Lv.3(조건부 자동화)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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