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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오르는데 대출은 줄어…'현금부자 리그' 된 청약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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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LTV 40%로 축소
    분양가 15억 넘으면 10억 있어야
    분양가는 오르는데 대출 한도가 줄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과 인근 인기 주거지 아파트는 현금 부자만 청약에 나설 수 있어 사회적 불평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분양가 오르는데 대출은 줄어…'현금부자 리그' 된 청약시장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면적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 9월 기준 4547만원이었다. 2년 새 3200만원에서 1347만원(42.1%) 올랐다. 전용면적 59㎡(공급면적 약 80㎡) 분양가는 11억원, 84㎡(공급면적 약 112㎡)는 15억4300만원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경우 전용 59㎡가 5억4600만원, 84㎡는 7억6400만원 수준이다. 과천, 성남, 안양, 광명 등 서울과 인접한 주거 선호 지역은 서울 분양가 못지않은 게 현실이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충분한 현금이 없으면 청약도 쉽지 않게 됐다. 규제지역에서 지난달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중도금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축소됐다. 보통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뉜다. 분양가 10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중도금 6억원 중 2억원은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LTV 60%일 땐 중도금 6억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었다.

    아파트에 입주할 때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한다. 이때 잔금 대출은 LTV 40%에 더해 주택 시가별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다. 서울에서 강남권뿐 아니라 마포·성동 등은 전용 59㎡ 분양가격이 15억원을 넘어 현금 10억원은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도 없어 서울 인기 지역은 현금이 충분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족에게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근호/이인혁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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