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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공공택지 전매 가능…노후계획도시 주민동의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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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법 시행령 등 의결

    내년까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다음달부터 민간 사업자가 분양받은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다른 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을 전환하는 조건이지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아파트 건설용으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땅을 분양받고도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업지가 늘어난 데 따른 대책이다.

    다음달부터 공공택지 전매 가능…노후계획도시 주민동의 기간 단축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돼 5개월 넘게 걸리는 주민동의 절차가 2주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한정해 전매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6월까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이 아니더라도 전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그 대신 토지 잔금 납부일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토지만 전매할 수 있다. 전매 가격은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가 적정한 시기에 양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 동의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단계마다 서면 동의서를 받는 등 5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를 2주로 단축할 수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3월 도입됐다. 또 연간 허용 정비물량과 통합심의 결과를 경미한 변경 사유로 간주해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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