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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 부실관리 공무원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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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관리 과정에서 부실 확인돼
    ‘종점 변경’ 내용 삭제하고 국회 제출
    5명에게 징계 권고…2명은 주의·경고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용역 부실관리 공무원 7명 적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당시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부실했단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며 국토부는 관련 공무원 7명에게 처분을 권고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11일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만의 공개다.

    감사 결과,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했던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두 회사는 2022년 3월 29일 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는 용역사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 진도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받아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국회가 2023년 6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자료를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사가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지 않았다. 1차 용역에선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종합 평가 등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음에도 준공 날인을 하고 용역비 18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논란이 됐던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은 국회 제출 때 임의로 삭제했다. 자료 누락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문서에 오타가 있고 노선에 대한 추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정책과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선 징계, 1명은 주의, 1명은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행되지 않은 3억4000만원 상당의 용역 금액은 회수하도록 시정 명령을 함께 내렸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용역 관리 외에 종점 변경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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