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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폐지냐, 수정 보완이냐…갈림길 선 '임대차 2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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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제도개선안 연구용역
    도입 취소 등 4개 대안 검토
    공론화 거쳐 해결책 마련키로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두고 제도 완전 폐지와 수정을 포함한 4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보다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대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추가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완전 폐지냐, 수정 보완이냐…갈림길 선 '임대차 2법'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과 민사법학회는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맡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보고서는 현행 임대차 2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는 내용의 4개 대안을 담았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첫 번째 대안은 임대차 2법을 도입 이전으로 복귀하는 폐지안이다. 이 경우 현재 신규 계약 때마다 보증금이 급등하는 ‘이중 가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주 예상 기간이 줄어들고 정책 변화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는 것은 단점으로 꼽았다.

    두 번째 대안은 지역에 따라 임대차 2법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상한 요율을 따로 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지역별로 이중 가격 문제가 여전할 수 있고 지자체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는 제도를 존치하는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때 직접 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주택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에선 임대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네 번째 대안은 상한 요율을 현행 5%에서 10%까지 높이거나 저가 주택에 제도 적용을 한정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임차인의 전세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임대보증금 인상률도 5%로 제한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에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임대차 보증금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한때 갱신권을 무제한 보장하는 내용의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가 철회됐다. 시장에선 폐지 등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보고서는 “임대인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 제한과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허용 등 보완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이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연구 결과를 참조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장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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