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부실 뇌관' 레지던스 10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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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놓고 사후규제 '직격탄'
계약자·시행사 등 줄소송
계약자·시행사 등 줄소송
한때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목받은 전국 10만 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계약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환 위기를 맞은 건설업계가 복잡하게 얽혀 레지던스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와 개발업계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 계약자 1000여 명은 각 시행사에 분양 계약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입주 시기를 맞은 일부 시행사는 계약자를 상대로 잔금을 납부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레지던스는 취득세 중과와 청약 규제를 피하면서 주거가 가능한 대체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 주택 용도 사용을 불허하며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당장 오는 12월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지 못하면 매년 시가표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건축 규제 완화나 준주택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방치 속에 계약자의 잔금 납부 거부로 신용 보강에 나선 건설사의 자금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는 분양 미수금이 늘고 건설사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오상/이인혁 기자 osyoo@hankyung.com
27일 한국레지던스연합회와 개발업계에 따르면 생활형숙박시설 계약자 1000여 명은 각 시행사에 분양 계약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입주 시기를 맞은 일부 시행사는 계약자를 상대로 잔금을 납부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레지던스는 취득세 중과와 청약 규제를 피하면서 주거가 가능한 대체투자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 주택 용도 사용을 불허하며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당장 오는 12월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지 못하면 매년 시가표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건축 규제 완화나 준주택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방치 속에 계약자의 잔금 납부 거부로 신용 보강에 나선 건설사의 자금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사는 분양 미수금이 늘고 건설사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오상/이인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