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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특례법 제정 추진 본격화…도심 아파트 공급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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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부동산 시장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정비사업 특례법 제정 등 입법과제 점검
    가계부채는 스트레스 DSR 등 관리 강화
    한경DB
    한경DB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계대출과 유동성 관리는 강화해 시장 과열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와 입법 계획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공급 속도를 늦추는 인허가를 통합 방식으로 간소화하고 공사비 갈등 등은 적극적으로 중재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 등은 기존보다 확대해 사업성은 높이고 조합원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특례법 제정으로 서울에서 추진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 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9월 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가구, 올해 5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총 9만8000가구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 중인 가계대출 관리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회의에선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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