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대차법은 왜 개정됐나
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틀어 일컫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전월세신고제(등록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8월 초부터 적용됐다. 이를 합쳐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른다.

임대차법 폐지 요구 거세져
임대차법 개정 4년째를 맞아 전세 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 0.10% 오르며 55주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은평구(0.20%) 성동구(0.18%) 서대문구(0.16%) 등의 전셋값 오름세가 가파르다. 전국 전셋값은 0.04% 상승했다.시장에선 임대차법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임대차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임대차 2법에 대해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는 전세 사기와 임대차 2법을 꼽았다. 박 장관은 "빌라를 얻을 분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쪽으로 이동해 아파트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의 전셋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며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