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화 방안은 사업 특수성 무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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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인허가·토지매입 늦어져도
부실 낙인찍혀 원금 회수 압박
업계 "일률적 기준 바꿔야"
인허가·토지매입 늦어져도
부실 낙인찍혀 원금 회수 압박
업계 "일률적 기준 바꿔야"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체 사업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시행사는 최근 금융회사에서 대출 원금 회수 압박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초 대출 만기가 도래한 후 장기간(6개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매권 행사로 토지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넘어가는 등 절차가 복잡해져 토지 확보에 수년이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매도 청구 소송과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건 사업성, 주택 경기 등과 무관한 변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도 자금줄이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정률과 분양률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당초 계획보다 공정률이 25%포인트 뒤처지거나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지났는데도 분양률이 50%를 밑돌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