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 일던 사전청약 제도, 사실상 폐지된다
입주시기나 분양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희망고문’ 비판이 제기되던 공공부문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토지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 각종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분양가가 오르면서 자금조달 계획이 꼬이게 된 피해 사례가 속출해서다. 올해 사전청약으로 풀릴 예정이던 공공분양 물량 1만가구의 공급 시기는 다소 늦춰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사전청약 제도란 지구단위계획 승인 이후 청약을 받는 제도다. 착공 이후 진행되는 본청약에 비해 분양계약자 모집 시기가 1~2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구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다보니, 그동안 사전청약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토지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사전청약부터 실제 입주까지 11년 걸린 사례(경기 하남 감일지구)도 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피해로 이어졌다. 본청약 일정에 맞춰 계약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겼거나, 대출을 받아놓은 당첨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LH가 본청약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는 것도 피해를 키웠다. 예컨대 경기 군포 대야미공공주택지구의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3년 미뤄진다는 사실을 본청약 2주 전에 안내받았다. 사전청약 당첨을 유지하려면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갖춰야 해, 이 제도가 ‘전세난민’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종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치에 비해 훌쩍 뛰는 사례도 많다는 점도 ‘사전청약 무용론’을 키웠다.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 ‘사전예약제’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당시에도 본청약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2011년 폐지됐다. 그러다가 2021년 부활했다.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문재인 정부가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청약 재도입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초기엔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021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오는 9월부터 본격화되다보니 (최근) 지연 문제가 대거 발생해 이런 판단(신규 중단)을 한 것”이라며 “(상황이 바뀐다고) 제도를 부활할 계획은 없고, (폐지하는 쪽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의 사전청약은 2022년 11월에 이미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으로 공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정희 단장은 “이 물량은 나중에 본청약으로 공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약 방법과 시기가 사전청약에서 본청약으로 조정되는 것일 뿐, 연내 공공주택 14만가구를 공급(인허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 2021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전국 99개 단지에서 약 5만2000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13개 단지는 본청약이 완료됐고 86개 단지, 약 4만6000가구가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당초 올해 9~10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단지 가운데 7개 단지(남양주왕숙2 A1·3, 과천주암 C1·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에서 지연이 6~24개월 발생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와 LH는 이 7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들한테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본청약 일정을 재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본청약 지연 요인이 발생하면, 예상 지연기간과 사유 등을 빠르게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이후 본청약이 예정된 단지 중 지연 요인이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ex. 10%→5%)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 조정하고,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긴 당첨자를 대상으로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