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혁 기자
사진=최혁 기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악용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복직 수순이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이 공사 내부에서 다시 징계 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재심의를 통해 다시 처분이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5월 1일 자 A19면

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타임오프 악용 노조 간부 7명에 대한 공사 내부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공사 징계 구조는 상벌위원회(1심), 인사위원회(2심)로 이루어져 있다. 공사 내부 규정상 사장이 위원회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측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사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 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직원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올 3월 상벌위원회에서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다만 1심에서 ‘해임’ 처분받은 일부 노조 간부들이 내부 항소 절차를 밟아 인사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아냈다.

강등은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직급만 떨어뜨리는 처분이다. 타임오프를 심각하게 악용했던 간부들이 ‘복직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공사 안팎에서 나왔다.

공사가 ‘노조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서울시도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 처분 수위가 감경된 것 자체가 조사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타임오프 감사를 벌이고,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다.

타임오프 위반자의 복직 여부는 백 사장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 재심사가 진행될 경우 다시금 징계 수위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또다시 심사가 이뤄진다면 복직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