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근무한 것을 휴업 상태로 보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원심판결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부당 복직에서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사 약 3년 3개월 만인 2020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해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B 사회복지법인에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원장이 아닌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해 2020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4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원장으로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약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모두 A씨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원래 자리인 원장으로서 일한 게 아니므로 '휴업'한 상태로 봤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 초과하는 범위에서 휴업수당을 주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1·2심 법원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휴업기간 중 임금인 6200만원의 70%를 초과하는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복직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해 지급받은 임금은 그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 노동 전문 변호사는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다른 직무에 복직한 근로자가 원직에서 받았을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수행한 다른 업무에서 받은 임금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