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광주원예농협조합장, 벌금 90만원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 부장판사)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원예농협 조합장 A(61)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공범 피고인 B(68)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A씨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출신 인사 등 6명에게 44만원 상당의 한정식 식사를 제공하고, 조합원 11명에게 캔 커피 등을 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인 B씨는 인맥을 활용해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기부행위 액수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판결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