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다자녀 '든든'하게 … LH, 임대주택 1만가구 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1만 가구 가까이 공급하기로 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빌라 등을 1만 가구 추가 매입해 '든든전세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으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세임대 9250가구 공급


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총 925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올해에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신혼부부·다자녀 '든든'하게 … LH, 임대주택 1만가구 푼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신생아Ⅰ, II 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구분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I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10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 매입임대 등 1만 가구 추가

LH는 또 빌라 등 비아파트를 기존 계획보다 1만 가구를 추가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5000가구)과 매입임대주택(5000가구)으로 활용한다. 이로써 LH의 올해 비아파트 매입 규모는 기존 3만 가구에서 4만 가구로 늘었다.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한 뒤 주변 전셋값의 90% 수준에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LH는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전세주택으로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신축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주택 매입을 거쳐 LH는 내년 하반기부터 든든전세주택 입주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매입임대주택 모습. 사진=LH
서울 매입임대주택 모습. 사진=LH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매입 물량 5000가구 가운데 4000가구는 신혼부부(2000가구)와 청년(2000가구)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 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우선 30가구 이상 매입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상품을 내놨다. 보증상품을 활용하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포인트가량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세 10% 감면 일몰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재 1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 등도 완화한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된다.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공유차량 주차구역 설치 때 공유차량 주차구역 1개당 일반차량 주차구역을 3.5개 설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