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심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왕복 6차로·길이 108m·폭 26m)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교는 2021년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같은 점검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
이들은 이어 2022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에서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의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 2차로만 보수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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