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교회 여고생…국과수 부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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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가능성"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졌다가 병원에 이송된 이후 숨진 여고생이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여고생 A(17)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 구두 소견을 검토한 경찰은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전날 긴급체포한 50대 여성 신도 B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의 학대 행위가 A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몸이 (줄 같은 무언가에) 오래 묶여 있거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폐색전증"이라며 "확보한 증거와 국과수 의견을 토대로 오늘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B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A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A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A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하지만 교회 측은 "평소 A양이 자해해 B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여고생 A(17)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 구두 소견을 검토한 경찰은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전날 긴급체포한 50대 여성 신도 B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의 학대 행위가 A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몸이 (줄 같은 무언가에) 오래 묶여 있거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폐색전증"이라며 "확보한 증거와 국과수 의견을 토대로 오늘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B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A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A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A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하지만 교회 측은 "평소 A양이 자해해 B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