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음료 버스 반입 금지…대전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전 지역 시내버스 운전자가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나 음식물을 들고 있는 이용객의 버스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내버스 승객이 테이크아웃 컵(일회용 포장 컵)이나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료나 음식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운전자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컵을 들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 있다.

송 의원은 "버스 내에서 음료가 쏟아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시내버스 안전 운행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