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올빼미' 선정
199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올빼미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나 흔하지는 않은 텃새다.
주로 평지나 산지의 숲에 서식하며 큰 고사목 또는 고목의 구멍을 둥지로 활용해 번식하는데 산림 개간·고목 제거 등으로 인해 수가 점차 줄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올빼미와 긴점박이 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 둥지를 설치해 서식지 내 개체군을 보전하고 다친 개체를 치료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 왔다.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무허가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올빼미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282종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정책을 알리고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4월부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하고 있다.
첫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하늘다람쥐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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