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체류자격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 노동자 이직 사유 59% "임금 낮거나 일 위험해서"
지난해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을 이직 사유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지난해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이직 희망 비율은 12.3%였다.

사유로는 '임금이 낮아서'가 39.2%로 가장 많았고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가 뒤를 이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임금이 낮아서' 이직을 원하는 노동자 비중은 영주(44.8%)에서 가장 높았고 유학생(44.4%), 전문인력(42.5%) 등 순이었다.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방문취업(36.0%), 결혼이민(23.3%), 재외동포(23.0%) 순으로 높았다.

'방문취업'은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구소련·중국 등에 사는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38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

외국인 노동자 이직 사유 59% "임금 낮거나 일 위험해서"
지난 1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의 13.5%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학생(21.5%) 비중이 가장 높았고 방문취업(16.3%), 재외동포(14.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재외동포의 46.4%, 방문취업 외국인의 43.0%가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0∼50시간 비중이 56.5%로 가장 많았다.

50∼60시간(18.1%), 60시간 이상(10.5%) 등 50시간 이상 일한다는 노동자는 28.6%를 차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50시간 이상 노동 비중은 비전문취업(35.6%), 방문취업(3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 협약을 맺은 16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50.6%는 월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비전문취업(66.5%), 전문인력(53.9%), 방문취업(51.5%) 등 순으로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비중이 높았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88.0%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만족도는 62.6%로 이중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만족도(71.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비전문 취업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체류자격별 국적을 보면 비전문 취업은 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기타 아시아(86.9%) 비중이 높았다.

방문취업은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중국(84.5%)이 가장 많았고 유학생은 베트남(34.6%), 중국(29.9%) 순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이직 사유 59% "임금 낮거나 일 위험해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