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서 사는데 이혼했다고?…'수상한' 옆집 부부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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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하반기 154건 부정청약 행위 적발
'무주택기간 만점' 채우려 위장이혼
대부분이 '위장전입'…국토부 "점검 강화할 것"
'무주택기간 만점' 채우려 위장이혼
대부분이 '위장전입'…국토부 "점검 강화할 것"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142건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이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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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이혼 뒤에도 부인, 자녀들과 한집에서 산 A씨는 청약 당첨 2개월 뒤 이혼한 부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해 청약을 위한 위장이혼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 울산에서 근무하는 B씨는 부인, 어린 자녀와 울산에 살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했다. B씨는 이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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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새로 도입된 만큼 새 청약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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