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고속 승진 가능한 '속진형 간부후보제' 도입
해양경찰청은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빠른 승진이 가능한 '속진형 간부후보생'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경사 계급에서 선발한 직원을 간부후보생들과 함께 1년간 교육하고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 경사 계급 중 5명을 선발하고 내년에는 1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경청은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한 심사승진이나 개인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업무 성과와 역량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경사에서 경위 계급으로 진급하려면 평균 5년 8개월이 소요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정부나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성과 중심의 인사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