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라매우성상가와 광화문빌딩.

두 건물의 공통점은 행정구역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보라매우성상가는 관악구와 동작구에, 광화문빌딩은 종로구와 중구에 각각 걸쳐 있다. 이런 경계선상의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은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자녀 학군 결정 등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재산세를 누구에게 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보라매우성상가 지상 1층 상가는 호수마다, 지상 2층부터의 아파트는 층과 호수마다 관악구와 동작구 여부가 다르다. 이는 과거에 해당 부분이 두 행정구역 사이 ‘도로’였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해당 자리에 2차선 도로가 놓여 있었다. 도로 기준으로 왼쪽은 동작구 신대방동, 오른쪽은 관악구 봉천동이었다.

서울시에서 보라매공원 주변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없애고 도로 폭보다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건물을 지으면서 현재의 복잡한 주소가 생겨났다. 지금도 같은 아파트인데 층마다 학교 배정이 다르다는 문제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광화문빌딩이 지어진 땅은 원래 종로구 관내 2필지(신문로1가, 세종로), 중구 1필지(태평로1가) 등 3개 필지에 걸쳐 있었다. 건물을 새로 세우기 전 재개발이 시작될 당시 국제극장을 운영했던 동화투자개발과 감리재단이 각자의 행정구역에서 재건축 허가를 받았고, 서울시에서 양측을 설득해 종로구와 중구에 걸친 건물이 지어졌다. 이에 따라 지하 5층~지상 12층은 종로구, 지상 13~20층은 중구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광화문빌딩은 2014년도 도로명 주소 도입과 더불어 주소가 종로구 하나로 통일되기 전까지 저층은 종로구, 고층은 중구 두 개의 주소를 썼다. 도로명 주소 도입 후에는 건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종로구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산세는 토지 지분대로 종로구가 66%, 중구가 34%를 나눠 걷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다.

구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해 ‘굳이 조정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 지자체에 건물을 넘겨주기로 결정하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오유림/최해련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