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색·청색 '색약자'도 경찰 시험 응시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공무원 채용기준 개정
2006년 '약도 색약자' 채용 완화 이어
녹색·청색 '중도 색약자'도 응시 가능
마약류 검사 6종으로 확대
2006년 '약도 색약자' 채용 완화 이어
녹색·청색 '중도 색약자'도 응시 가능
마약류 검사 6종으로 확대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1차 합격자는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경찰청은 원래 모든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06년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경찰청은 원래 모든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06년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