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을 앞두고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서초구, 도봉구, 구로구 등에 있는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게 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몰제 시행으로 개발 제한이 사라지면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이에 토지주들은 “오랫동안 토지 활용을 제한했던 구역을 다시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도시지역의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원고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