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대화여서 위법 아니다" 주장…배심원들 모두 무죄 평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목적으로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려 상사 대화 녹음한 30대 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경북 모 공공기관 직원 A(36)씨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상사인 B씨가 평소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해 고충을 겪자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B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직원 2명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자신이 징계받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장과 본부장 등을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당시 대화는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A씨도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