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중 21.6%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21.6% 미청구…"대상자인 줄 몰라"
제주도는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이후 4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4만 9천639명 중 3만 8천923명(78.4%)에게 2천9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해외거주자 702명(58억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까지 포함된 규모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총 1만716명으로 전체의 21.6%다.

보상급 지급이 안 된 이유는 청구권자가 지급대상자인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3희생자 보상금은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된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지급된다.

보상금 청구는 도내 거주자인 경우 서류를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도외 및 해외거주자는 등기우편으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제주4·3사건 보상금 미청구자 사실조사를 통해 보상금 지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제주4·3위원회에서 2023년 8월과 9월에 지급 대상자로 심의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2천58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적이탈 등의 경우를 제외한 1천370명에게 지난 1일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보상금 청구를 독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