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25 전쟁에 참전해 각종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제대 후 외교부장관·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따라서 A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현충원에 안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충원은 A씨의 탈영 이력을 문제 삼아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으로 인정된다"며 고인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유족은 각종 훈포장 이력과 제대 후 공직 경력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는 등 총 10개월간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군 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충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