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정부24서 관세납세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납세증명서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 이주 신고, 외국인 체류 허가 신청 시 관세(수입 시 부과되는 내국세 포함)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현정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관세행정 상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