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만 했을 뿐인데…개인정보가 왜 다 털렸지?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가 이른바 낚시성 ‘유사 홈페이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예비 청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을 앞둔 충남 아산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홈페이지에는 ‘유사 홈페이지 유의’를 당부하는 경고 문구가 게재돼 있다. 해당 홈페이지가 공식 홈페이지라는 인증 문구도 명시했다. 올초 분양해 계약을 진행 중인 경기 이천시 롯데캐슬센트럴페라즈스카이, 부산 금정구 더샵금정위버시티 등 대부분 단지가 이 같은 경고 문구를 홈페이지에 띄워놨다.

분양 단지를 내세운 유사 홈페이지는 분양 계약을 이끌어 내고 수수료를 받으려는 브로커가 개설해 운영한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분양을 진행할 때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나 전문 분양 중개업체 등을 활용한다. 분양받을 사람을 데리고 오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는 식이다. 수수료는 분양이 잘되지 않는 단지일수록 높다. 계약당 수수료는 적게는 200만~3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800만원까지 책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블로그를 만들어 광고 글을 올리거나 카페에 홍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분양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비슷한 주소의 사이트를 개설해 사람을 낚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 청약자가 일반적으로 청약 전에 홈페이지를 방문해 단지 배치도, 평면도,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유사 홈페이지에서는 신상정보와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이 신상정보를 시행사 등에 넘기면 실제 그 사람이 분양받아 계약까지 했을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태가 불법인 데다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수수료를 챙기는 식의 행태가 반복되면 결국 불필요한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된다”며 “개별 건설사가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