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싸움하다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상관폭행 무죄"
사회통념상 용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사인 A씨는 2022년 12월 23일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 작전'에 투입됐다. 이윽고 A씨 등 부대원들은 곧 계급을 불문한 눈싸움을 벌였다. A씨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장교 B씨에게 눈 뭉치를 던졌다. B씨는 A씨를 쫓아가 양손으로 눈을 뿌리며 대응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옷깃을 잡아끌어 허리를 숙이게 만든 후 손으로 눈을 집어 B씨 얼굴에 비볐다. 군검사는 B씨가 "진짜 그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상관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상관폭행은 적 앞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죄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제설 '작전' 수행 중 일어난 상황의 피해자인 B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며 A씨가 상대방 얼굴에 눈을 비빈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A씨의 행위를 두고 상관폭행죄로 처벌하려는 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군 질서를 해치는 부주의한 행위이긴 하지만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로 처벌해야 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 직전 도망가는 A씨를 향해 눈을 뿌린 점을 고려하면 A씨는 그마저도 눈싸움 내지 장난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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