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소득 2억까지 출산 특례대출
"결혼 페널티 없게 확 바꿀 것"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미혼 청년인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연 합산 7500만원 이상을 벌면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마련 등에 쓸 수 있는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도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많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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