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계획 조감도.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제공
남양주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계획 조감도.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제공
경기 남양주시 평내4지구 토지를 둘러싼 전주이씨 중종과 개발사인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간 갈등이 대법원 소송 끝에 일단락됐다. 법원은 지구 내 17만㎡ 토지에 대해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에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평내4지구 공동주택 조성 사업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남양주시 평내동 일원에 전주이씨 의안군파 중종이 소유하고 있는 6개 필지 17만㎡에 대해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평내4지구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2012년부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온 곳이다. 그룹은 아파트 5개 블록과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에 대한 건축심의를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근린공원과 광장, 학교, 단독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을 두고 소송전이 길어졌다. 2022년 8월 1심 판결에 이어 지난해 11월 고등법원, 지난달 대법원판결까지 거치며 그룹이 최종 승소했다.

그룹은 그동안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 됨에 따라 공동주택사업 등 개발계획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평내4지구는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이 2030년 계통 예정돼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룹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접수와 동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재차 접수할 것”이라며 “평내4지구 개발사업 모든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