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5년째 빈집 철거…주차장·쉼터 활용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빈집 소유자는 일정 기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을 동의하면 철거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정비사업으로 울주군을 제외한 도시 지역 빈집 28개소를 정비했다.
주차장 11곳(79면), 쉼터 15곳, 텃밭 2곳을 조성해 지자체에서 관리 중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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