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확대 운영된다.

제주 무인교통단속장비 31대 추가…남조로 구간단속 실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인교통단속장비 31대에 대한 시험 운영을 마치고 26일부터 3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27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추가 운영되는 장비는 구간단속장비 2대, 신호·과속단속장비 14대, 과속단속장비 15대 등 총 31대로 어린이보호구역 16곳, 노인보호구역 4곳, 일반도로 11곳 등에 설치됐다.

특히 확장 개통 이후 과속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남조로에서는 구간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구간은 제주시 방면 수망교차로 앞에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까지 약 8.3㎞ 구간이다.

시작점과 종점 통과 속도,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시속 60㎞)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에 적발된다.

이창영 교통생활안전과장은 "무인단속장비는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